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무좀약ㆍ피부질환약ㆍ순간접착제ㆍ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25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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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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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특히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ㆍ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ㆍ‘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ㆍ‘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 중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투약ㆍ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ㆍ안구세정제ㆍ의약품 등을 인체용과 분리해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네일아트 제품을 구입해 가정에서 직접 손톱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를 안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낼 것,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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