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뿐만 아니라 여명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토대로 운용되는 사회투자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와 몰아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여명 의원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회적 가치를 명목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가 건강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 사회적경제의 구조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과 사회투자기금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최소한의 수익성 창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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