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신태양건설은 2016.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 5천 4백만 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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