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 ㈜신태양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정부, 부당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 ㈜신태양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30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신태양건설은 2016.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 5천 4백만 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