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4월부터 시행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4월부터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07.0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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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여 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특별법과 함께 4월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도임대특별법」의 주요내용 >
①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법 제5조)
②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법 제7조)
③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법 제10조)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월 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
①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② 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매입사업시행자(주공 등)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현재 매입수요 조사, 매입계획 수립, 매입요청, 경매, 임대보증금 보전, 이의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및 지침 제정이 완료되는 ‘07.4.20일 이후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07.2.8~2.27까지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으로 제출(fax 02-503-3285)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차인 임대보증금의 완전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 온 주거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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