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9월 1일부터 ‘화물차 통행제한’전면 시행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9월 1일부터 ‘화물차 통행제한’전면 시행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대상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3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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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이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교 하교시간대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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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제1호 과제로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동학대 예방 등 10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한 신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가했고, 시민의 치안 요청에 대응해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정책을 결정했다.

그 동안 인천경찰청은 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39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지자체, 교육청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7월 28일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해 심의를 완료해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총 1.1km이며,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된다.

전면시행에 맞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내 화물차 통행제한 통합표지를 설치했고, 인천시내 교통정보용 도로전광판에 제도를 홍보 중에 있다.

이병록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전면시행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범죄자 단속과 같은 사후적 조치를 넘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같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의결해 따뜻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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