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계약을 부당 해지한 지방 건설사업자 제재
정부, 하도급계약을 부당 해지한 지방 건설사업자 제재
㈜엔에스건설의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미지급 행위 엄정조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31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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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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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엔에스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를 부과하였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사업자인 ㈜엔에스건설은 지하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2017. 12. 26. 전문건설사업자인 OO건설에게 20억 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엔에스건설은 2018. 6. 22.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건설에게 공사진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엔에스건설은 공사진행율이 1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30% 이상의 공정율로 감정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나, ㈜엔에스건설은 이러한 최고절차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엔에스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OO건설에게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 2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엔에스건설의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동시에 미지급한 선급금지연이자 198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업계에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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