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노조 23개 해산… 국가보안법 위력 실감
7개월간 노조 23개 해산… 국가보안법 위력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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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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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2년 전 송환법 반대 시위 기간에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물결이 일었지만, 작년 국가보안법 제정 후 해산 붐이 일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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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노동복지국 로지궝(羅致光) 국장이 입법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노조는 총 1,504개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등록된 노조는 총 533개였다. 이 시기에 자진 해산된 노조는 2018년 3개, 2019년 3개, 2020년 1개이다.

그러나 올해 1~7월 등록을 철회한 노조는 23개였으며, 이 중 5개 노조의 등록철회 사유는 '자율해산'이라고 노동국이 밝혔다. 라우지궝 노동복지국장은 노조가 해산 전 규약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 집행부가 후속 조치를 할 거라고 경고했다.

로지궝 국장은 피터 시우 입법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면서, 올해 7월 말까지 등록된 노조는 총 1,504개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등록된 노조는 각각 13개, 25개, 495개가 있었다.

어떤 노조가 해산 전에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관계자를 추궁할 수 있냐는 질문에 라우지궝 국장은 노조가 해산 전에 규약이나 법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노조 등록국 및 법 집행부가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사안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그가 덧붙였다.

그는 또 해산하려는 노조는 이미 등록한 규약에 명시된 방식과 규정에 따라 노조를 해산하고 남은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직원을 내보내고 채무와 세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

또 회원 명부 및 기타 회원 신상정보가 실린 기록 등을 '개인정보'의 규정에 따라 보유 인적사항을 적절히 처분해야 한다. 노조 등록국에서는 노조의 해산 및 자산 처분 절차를 면밀히 감사하여 규약과 관련 법례에 부합하는 규정을 확보한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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