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9.0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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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전부개정('21.12.30.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2021. 9. 3.부터 2021. 9. 23.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 ․ 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1회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대상회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1.12.30.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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