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계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 ‘통일’
시군 경계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 ‘통일’
전국 최초 시군 경계지역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주민 갈등 예방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9.05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군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축종별로 나타낸 도면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다.

각 시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후 토지 이용 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으며, 고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지별 구체적인 제한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환경 피해 및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소통·협력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