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터키항공 2주간 운항금지
필리핀항공·터키항공 2주간 운항금지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9.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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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필리핀항공과 터키항공이 각각 운항하는 마닐라와 이스탄불발 항공편은 승객 감염 후 2주간 홍콩 도착이 금지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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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닐라발 필리핀항공 PR300과 이스탄불발 터키항공 TK083이 홍콩에 착륙했다. 각 항공편의 승객 3명은 나중에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9월 11일까지 항공편이 중단되었다.

해외 유입 사례 7건은 영국, 터키, 필리핀에서 각각 홍콩으로 입국한 23~68세 남성 3명과 여성 4명이다. 이들 모두는 COVID-19 백신을 2회 접종받았다.

그 중 한 명은 디스커버리 베이 선라이즈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이다. 그는 8월 15일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8월 25일 CX252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돌아왔다. 8월 27일 자가격리 기간 동안 채취한 검체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성은 L452R 돌연변이 균주를 보유하지만 N501Y 또는 E484K 돌연변이 유전자는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중한 조치로 그가 살았던 건물과 잠복기 동안 방문한 장소는 강제검사 공개 명단에 포함되었다.

위생방호센터(CHP)는 또한 29세 여성 환자와 관련하여 L452R 돌연변이 균주를 보유한 COVID-19의 해외 재양성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그녀는 6월 말부터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을 여행했고 8월 19일 EK384편을 타고 홍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정된 격리 호텔에 머물렀다가 호텔 격리를 마친 후 섹오(Shek O Village 208)에 거주했고 지난 8월 27일 지역사회 검사센터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환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8월 초에 증상이 나타났고 포르투갈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자가 격리를 마치고 포르투갈에서 떠나기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홍콩으로 돌아온 후 내내 무증상이었다. 그녀는 재양성 해외 사례로 분류되었다.

그녀가 거주하는 섹오 빌리지(Shek O Village) 건물의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녀가 잠복기 동안 방문한 장소는 의무 검사 통지서에 포함됐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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