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양성에 대해 변화를 꾀하자
법무관 양성에 대해 변화를 꾀하자
  • 문정선
  • 승인 2006.01.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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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관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 법무관 양성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제시



■ 국제법무관 양성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이 최근 “국제법무관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주제발표는 심동섭 연구위원(부장검사, 법무연수원)이, 토론은 권오승 교수(서울대), 에릭 엔로(Eric Enlow) 교수(한동대 로스쿨), 정수봉 검사(법무부), 반정우 판사(법원행정처), 최철규 과장(외교통상부), 송백현 국방부법무관) 등이 참가했다.

우윤근 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번 공청회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안상수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례로 축사 및 격려사를 통해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우윤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체제전환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법제정비지원 활동은 장래 효과가 큰 사업방안이라고 본다”며 “우리의 우수한 법률문화를 법제정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전파하는 단순한 법률 수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함께 이전하는 것이므로 국가간의 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는 교역량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에도 국제적인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의 국제 기여도가 경제적 위상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법제개혁 지원을 추진하여 왔으며 미국은 1960년대부터 법과 개발운동(Law and Development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의 법제개혁 지원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1996년 베트남 지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1년 ‘사법개혁심의회 의견서’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법정비 지원 추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 지원은 우리의 수준높은 법체계를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함으로써 외국에 우리의 위상을 떨칠 수 있고 단순한 경제지원에 비해 부수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장이 “아시아 각국과 우리 사법제도를 교류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에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밝혔다.



■ 국제법무관제도 도입 시급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심동섭 연구위원은 체제전환국가의 법제정비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법정비지원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이미 세계 11위의 교역국으로서 경제적 위상을 높인 우리나라도 이젠 세계로 눈을 돌려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므로 법제정비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법문화 수출 및 법제도 교류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증진 등을 꾀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의 법제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일부를 파견하여 병역 복무에 대신해 근무하게 하는 가칭 ‘국제법무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경우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로 인해 일본의 선진 법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성과를 모델로 삼고자 하는 점들이 우리의 법제정비지원 사업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심동섭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심위원은 이러한 법문화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법률문화에 대한 자신감, 우리 법률문화와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적 정리, 법무관 해외파견시 발생하는 언어 장벽의 해소, 현지사정에 정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편성에 대한 당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후진국에 대한 법제개혁 지원사업을 정부간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위원은 “UN에서 선진국들은 GNP의 0.7%를 후진국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규모는 GNI에 대비하여 0.06%에 불과하며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0.25%에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후진국에 대한 원조는 아직도 인색하고 국민들 사이에는 국내의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외국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부정적 인식도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후진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만큼 되갚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며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돈만 아는 민족으로 각인되어 국가의 대외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개혁 지원 및 법률교류 체제의 구축, 법의지배강화재단의 설립 등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 우리 법문화 전파에 힘써야

이어서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권오승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각자 활발하게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체제전환국가 법제정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으나, 지원의 방법에 있어 조금씩 견해차를 보였다.

권교수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1980년대 이래 획기적인 민주화에 힘입어 바야흐로 선진국의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법문화의 발전 및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아쉽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우리의 이웃나라들, 특히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에 법제의 정비 또는 법률가의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등에서는 실제로 법률가의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미국변호사로서 한동대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는 엔로 교수는 미국의 법개발운동(Law Development Movement)을 거울삼아 한국도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의 위치에 있는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통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윤근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하여 국제법무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 국제법무관 제도가 도입된다면 법률 전문가들의 지원과 함께 국제법무관들의 활약이 어우러져 법제정비지원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도 상승에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_김용진 기자 / 사진_임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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