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9.13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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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이하‘기프티콘’)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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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 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다.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 매장 등을 확인한다.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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