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안 하면 최고 징역 20년형
아동학대 신고 안 하면 최고 징역 20년형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9.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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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보호 중인 아동의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 사람들도 홍콩 정부가 새롭게 도입할 법에 따라 향후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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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된 새로운 범죄 혐의는 "보호 실패" 개념으로써 "아동 또는 취약한 사람의 사망 또는 심각한 피해가 불법적 행위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가사도우미,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 종사자 및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위반자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15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인 필립 베(Philip Beh Swan-lip)는 제안된 법안이 요양원 직원이나 사회 복지사와 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견되면 신고하기만 하면 되며, 그것으로 이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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