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일신문에 대해 보도해명
감사원, 내일신문에 대해 보도해명
"감사원이 인사권. 자율행정권 침해"라는 제하의 기사
  • 대한뉴스
  • 승인 2009.06.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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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일자 [내일신문]에서 「감사원이 인사권·자율행정권 침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보도 내용은 '공동회장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감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감사원 권한이 현행 「감사원법」 보다 강화되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감사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책임자 임명 등에 대한 감사원이나 국가의 관여는 배제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일신문의 '감사원이 감사 전반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지방행정이 위축되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후진국형 부정.비리가 계속되고 있어 공직사회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해야 할 자체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없어 온정적.봐주기식 감사 등으로 내부통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구축하려는 「자율적 감사체계」가 지방행정을 위축시키거나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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