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만24세 경기청년기본소득으로 전자담배 구입, 다방 및 회전간판 마사지샵 이용”
최춘식 “만24세 경기청년기본소득으로 전자담배 구입, 다방 및 회전간판 마사지샵 이용”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9.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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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도내 만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지역화폐를 통해, 전자담배 구입, 다방 및 회전간판 마사지샵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는바, 2019년 1292억원, 2020년 1519억원을 실집행했고 올해의 경우 15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목적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종코드표’에 따르면, 만24세 청년들이 출장 다방과 회전간판 마사지샵을 이용하거나 전자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업종코드표의 ‘기타대인서비스’ 분류 항목에는 휴게텔 업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 자체가 국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엄격히 운용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례상 업종별로 지역화폐 사용을 한정시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 법률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조례상 사용처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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