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이제 집값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주택연금, 이제 집값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종부세 부담 실질적 완화 효과, 소비증가 및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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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강병원 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병원 의원 ⓒ대한뉴스
강병원 의원 ⓒ대한뉴스

최근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28만 1,188가구)에서 2021년 16.0%(41만 2,970가구)에 이른다.

또한,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장년층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가계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공시가격 정상화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상한에 제한요건 없애>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9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즉, 아무리 고가의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대상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연금 지급의 한도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에 따른 가입 규제는 없애 범위는 넓히지만 특정 개인의 과도한 연금 수급은 적절히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실질적 부담완화 및 소비증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강병원 의원 외 강민정, 김병기, 김영호, 설훈, 신동근, 이광재, 이동주, 조정훈,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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