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선제적 소음관리·다양한 주민 지원사업 담은 개선방안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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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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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하여 왔으나,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나누어 관리하였으나,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하였으나,향후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하여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2022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으나,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심야시간(23:00~06:00)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19:00~23:00)과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 간 해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되어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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