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체불건수만 150건, 체납액 48억원에 달해
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체불건수만 150건, 체납액 48억원에 달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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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 ⓒ대한뉴스
김주영 의원 ⓒ대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모두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이다.

지난해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감치가 되었거나, 감치 중인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등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인원과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월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감치 등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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