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불구, 성과급 지급 2천억원 늘어
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급증 불구, 성과급 지급 2천억원 늘어
예산정책처 분석, 한전 및 발전자회사 경영악화에도 기관장 억대 연봉 지급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9.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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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구자근 의원 ⓒ대한뉴스
구자근 의원 ⓒ대한뉴스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부채 급증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기업 경영악화에도 불구, 기관장 및 직원 성과급은 늘어나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 반영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증가한 이유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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