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평당 전셋값 상승률, 법 시행 전보다 최대 10배 높아져… 임대차법 원상복구해야
이종배 의원,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평당 전셋값 상승률, 법 시행 전보다 최대 10배 높아져… 임대차법 원상복구해야
서울 평당 전셋값 상승률, `19.7월~`20.7월 9.4% → `20.7월~`21.7월 28.2%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9.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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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간(`20.7월~`21.7월) 서울 아파트 평당(3.3㎡) 전셋값 상승률은 28.2%로 전년 동기(`19.7월~`20.7월) 상승률(9.4%)보다 상승폭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 `19.7월 1,362만원에서 `20.7월 1,490만원으로 9.4% 상승했지만,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21.7월에는 1,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셋값 변동률이 서울 자치구별 중 가장 높았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했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2% 상승해 무려 10배 이상 뛰었다. 이어 같은 기간 중랑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은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1년 간 평당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로, `20.7월 1,470만원에서 `21.7월 2,092만원으로 622만 원 올라 42.3% 상승했다. 금천구 역시 같은 기간 평당 1,001만원에서 1,383만원으로 올라 38.2% 상승했다.

이종배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계약갱신기간 만료건수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폭등한 전셋값으로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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