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주택구입 대출 2019년 대비 2020년 50% 증가, 이율 최저 0.6%~3%
이장섭 의원, 주택구입 대출 2019년 대비 2020년 50% 증가, 이율 최저 0.6%~3%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LTV적용 개정안 마련 단 1곳에 불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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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산하기관 사내 주택대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은 이율 0.6%~3%대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받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규제도 피해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장섭 의원ⓒ대한뉴스
이장섭 의원ⓒ대한뉴스

 

이의원에 따르면 2020년 사내 대출금액은 1,066억 2,900만원으로 2019년 710억 7,000만원 대비 50%나 급증했다. 2021년 6월까지는 570억원의 대출이 진행되어 올해 역시 전년도 대출금액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4개 공공기관들의 지역별 주택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2021년 6월까지 전체 2,524건 중 서울 주택구입이 452건(18%), 경기·인천 주택구입이 773건(31%)에 이른다. 전체 건수 대비 절반가량이 수도권 부동산 구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 없이 일종의 신용대출 형식의 대출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1인당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최저 0.6%~최대 3%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어 특혜대출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1곳(구 광물자원공사)을 제외한 나머지 23곳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강화해 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40%,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가 20% 적용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주택구입 대출은 정부의 LTV규제 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 아파트를 일반 국민이 산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 3억 6,000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사내 대출로 여기에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아 LTV 11%가 늘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 공지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자금 7천만원으로 상한 ▲무주택자에 한하여 주택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및 근저당권 설정을 하라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9월 3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그러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현재까지(9월24일 기준) 개정을 완료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1곳에 불과했다. 여전히 공공기관은 밥그릇 챙기기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저금리·LTV규제 면제 등 사내 특혜 대출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관련 규정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기재부가 LTV 규제 적용 등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에 관한 지침을 내렸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사내대출 규정 개정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MB자원외교 실패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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