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
진성준 "소득없는 미성년자 편법 증여 여부 검증 강화, 비주거 건물에 대한 시세반영률 현실화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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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03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진성준 의원 ⓒ대한뉴스
진성준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로 61.1%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원에서 2020년 1,212억원으로 60.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072억원에서 2020년 1,704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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