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으로 공급업자-대리점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9.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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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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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20년도 기간 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 금융・자금 지원 등의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이며,기업 신청은 9.29.부터 10.19.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 인테리어·리뉴얼시 소요비용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여,그 간의 상생 노력을 포상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함으로써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상생 의지를 높이고,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저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시 협약 이행평가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등 대리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협약평가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계하였다.

‘20년 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아래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9.29부터 10.19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甲乙)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년에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식음료 ‧ 의류 ‧ 통신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였으며, 표준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그 노력을 포상하고 기업의 상생 의지를 제고하여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홍보 지원, 협약체결 촉진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수여식에서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 방문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22년 평가에 가점(3점)을 부여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대리점동행기업 신청에 다수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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