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이 녹음·녹화된다”
“재판 과정이 녹음·녹화된다”
최기상 의원,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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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기상 의원 ⓒ대한뉴스
최기상 의원 ⓒ대한뉴스

현행 「민사소송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이는 곧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재판 과정을 녹음·녹화할 경우, 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해낼 수 있고, ②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심리 전부에 대한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통하여 소송절차와 조서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④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부당한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⑤ 법원도 재판 중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하여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최기상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국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모든 회의 과정을 영상녹화한 후 영상회의록을 만들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심리의 전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는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남인순, 양정숙, 윤영덕, 이용우, 이형석, 진성준, 홍정민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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