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8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행안위 등 상임위 논의 과정를 거쳐 대안반영되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 ⓒ대한뉴스
이원욱 의원 ⓒ대한뉴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원욱 의원은 2020년 8월 제정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엔은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경우 특히 청년인구가 주는 등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 중요한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 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27.9%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에게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발전을,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 년여 만에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잘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