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 병합심사되어 오늘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 의원은 데이터 관련 법제의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데이터청 전문가 좌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 이슈와 대안 전문가 좌담회’ 등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데이터 정책에 관한 정부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은 데이터경제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화 촉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유통거래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에도 모두 반영되었다.
이영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편익과 부가가치는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고 밝히며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영 의원은 “입법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면밀히 분석, 계속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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