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공정위,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9.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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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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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①아시아 각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 ②디지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③온라인상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 ④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해결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각국은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 유통과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지침 마련, 시장 모니터링, 사업자 자율 협약 등 각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월 28일(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최신 소비자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소비자 정책포럼으로, 2007년부터 격년으로 공정위가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Zoom)으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유튜브 ‘공정위 TV’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제8회 포럼에는 12개 소비자 정책당국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유럽소비자센터(ECC)의 관계자 및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시의성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국은 온라인 유통 시장 및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홍콩․필리핀․미국), ▲법령 및 지침 제․개정*(일본․한국․싱가포르), ▲시장 모니터링(베트남․대만), ▲사업자 자율 협약(호주․한국)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다.

특히,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소비자 당국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디지털 거래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21.5월)을, 싱가포르는 「가격 투명성 지침」(’20.11월)을 제정한 바 있으며, 공정위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준거법,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 장애물이 존재하여 국가 간,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UNCTAD․ECC․싱가포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세계 모든 소비자 정책당국이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소비자 또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선진 소비자정책 및 제도를 전파함과 동시에, 참가국 간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으로, 아시아 각국의 소비자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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