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인지 사업, 예산은 다 써도 목표달성은 저조
지자체 성인지 사업, 예산은 다 써도 목표달성은 저조
이형석 의원 “목표설정, 사업선정, 평가 등 전 과정 보완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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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성인지 사업의 예산 집행률 대비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 ⓒ대한뉴스
이형석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률은 평균 94.9%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목표 달성률은 62.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성평등 제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때 도입되었고,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이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의 성인지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액과 사업 규모는 다르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90%가 넘는 집행률을 보여, 평균 집행률은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지자체가 사업의 성평등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의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목표달성률은 낮게는 29.7%에서 최고 81.4% 수준으로 평균 62.8%에 그쳐 예산집행률에 비해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돈은 쓰는데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지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마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며, “성인지사업 목표 설정에서부터 대상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마련,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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