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회사(이하‘13개 건설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3개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였다.
담합의 대상이 됐던 위 304건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입찰(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는 13개 건설사가 실시하는 소방전기 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분야 발주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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