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
중임제한을 피하기 위해 ‘바지 이사장’을 앉히고 한달만에 다시 선거하기도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0.01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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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3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상근이사제’를 도입하여 선거 없이 장기집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대한뉴스
이영 의원ⓒ대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상근이사 수는 136명, 그중 전직 이사장은 총 54명(39.7%)으로 집계되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최대 3연임(12년)까지 가능하도록 제한(제20조)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이사를 두도록(제18조)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이사장 3연임 임기가 끝날 무렵 정관을 개정해 이사장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고 ‘상근이사제’를 도입, 이사장이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이사장직보다 권력을 유지하기 훨씬 편하며,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바지사장’이 될 우려가 높다.

본디 상근이사는 중앙회,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임명하며, 선출직인 이사직과 다르게 전문성 중요한 자리나, 전직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심지어 경산의 한 금고는 상근이사제 도입 관련 정관변경을 위해 대의원 투표시 기권표를 찬성으로 처리하였고, 조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인가까지 받았다.

지난 28일, 이사장 투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정안(새마을금고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근이사제를 통해 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장기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이사장들이 상근이사제를 악용해 선거 없는 장기집권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영 부실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이사장 연임제한, 상근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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