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軍, 조속한 대처로 제도 도입 취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민홍철 의원 “軍, 조속한 대처로 제도 도입 취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비상근 간부예비군 10명 중 3명은 훈련 절반도 참여 못 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0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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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우리 군이 전시 동원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비상근 간부예비군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훈련 참석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 ⓒ대한뉴스
민홍철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제출받은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03명에 불과했던 비상근 간부예비군 선발인원은 올해 2,874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완전히 중단됐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당초에 예정된 15일의 예비군 훈련 일수를 모두 이수한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전체 10%~17% 수준에 불과했고,‘8일 이상’의 훈련에 참석한 인원 역시‘16년 98% 대비‘19년 72%로 2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다시금 훈련이 재개된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최근 상비전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 위주 부대에 배치되어 주요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자원들이다. 이들은 주로 예비역 중‧대위나 하‧중사 등 초급 간부로 구성되며 현재는 군의 소집 계획에 따라 유사시 부여되는 임무 숙달을 위해 일반 예비군들보다 훨씬 긴 ‘연간 15일’ 동안의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

물론 이들이 평시에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업무가 있기에 모든 인력이 예정된 훈련에 100% 참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선발된 비상근 간부예비군들에게 배정되는 훈련 일수가 일반 예비군에 비해 많은 사유가 유사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반복 숙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복무가 어려워지거나 훈련 태도 등이 불량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무 해지 심사제도 외에 훈련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 위원장의 지적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또 “비상근 간부예비군 제도는 우리 군의 동원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발전시켜야 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면서“군에서는 하루빨리 선발된 인원들의 훈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래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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