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상 무단 공개한 여성 45개월 중징계
공무원 신상 무단 공개한 여성 45개월 중징계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10.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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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으로 체포된 이민국 소속 직원이 중징계를 선고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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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민국 사무보조원이었던 홍윙섬(26)은 출입국관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공무원 215명의 신상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공개한 혐의로 징역 45개월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그녀를 인터넷 알카에다라고 표현했다.

홍윙섬은 허가없이 출입국관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215명의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 그룹에 공개했다. 그녀는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15명은 공무원 20명, 사법관 5명, 정치인 37명, 경찰관 69명, 공무원 가족 5명, 경찰관 가족 1명, 공인 78명이다.

스탠리 찬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헝윙섬에게 그녀의 부모가 쓴 탄원서를 읽으라고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환상같은 만족감때문에 감옥에 갖혀버리게 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2018년 8월 이 부서에 입사한 헝윙섬은 수집한 정보를 경찰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2곳에 제공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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