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라남도의원, “영암군 시종면 제2변전소 건설사업 즉각 철회되어야”
이보라미 전라남도의원, “영암군 시종면 제2변전소 건설사업 즉각 철회되어야”
영암군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 발의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21.10.05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보라미 의원은 “절대농지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영암군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kV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송전철탑이 은적산과 영산강 줄기를 따라 건설될 계획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는 시종면과 도포면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전제된 것이기에 철회되어야 하며, 해당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로서 후대를 위해 앞으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식량 자급률 감소는 농지 면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