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절대농지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영암군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kV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송전철탑이 은적산과 영산강 줄기를 따라 건설될 계획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는 시종면과 도포면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전제된 것이기에 철회되어야 하며, 해당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로서 후대를 위해 앞으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식량 자급률 감소는 농지 면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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