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ㆍ콘텐츠 공모제’ 시상식 개최
법제처,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ㆍ콘텐츠 공모제’ 시상식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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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ㆍ콘텐츠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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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①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②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③ ‘알기 쉬운 법령’ 엠블럼 만들기 총 3가지의 주제로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달간 진행됐으며,

온라인 게시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총 314건의 의견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제별로 3건, 총 9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첫째로,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부문의 최우수상은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기구(遊技機具)’(「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를 ‘오락놀이시설, 오락놀이기구’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박현재 씨가 수상했다.

 ‘유기(遊技)’는 ‘당구ㆍ바둑 따위의 오락으로 하는 운동이나 경기’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법령에는 ‘유기시설, 유기기구’로 쓰이고 있다.

박현재 씨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e스포츠 등 게임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반 국민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둘째,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부문 최우수상은 법령 용어와 실생활 용어가 동떨어진 사례로 ‘가맹점사업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용어 이야기를 나눈 유철현 씨가 수상했다.

유철현 씨는 법령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즉 ‘가맹점주’를 의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맹본부’로 오해해 혼동을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엠블럼 만들기’ 부문 최우수상은 ‘누구나 알법한 알법’ 엠블럼을 만든 배미진 씨가 수상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줄임말인 ‘알법’과 ‘알 법하다’를 중의적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알법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여전히 법령 곳곳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살피고,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수상작들이 실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ㆍ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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