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구간단속 내 회피 시설 40%, 설치기준 보완 필요”
홍기원 의원“구간단속 내 회피 시설 40%, 설치기준 보완 필요”
홍 의원 “실질적인 국민 안전 보장 위해 세밀한 점검과 제도 보완 필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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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속 회피 가능 구간에 설치되고 있는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홍기원 의원ⓒ대한뉴스
홍기원 의원ⓒ대한뉴스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캥거루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구간 내 평균 주행 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휴게소·졸음쉼터에 정차하거나 나들목·IC 등을 통해 구간에서 중도 이탈할 경우 정확한 단속이 어렵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 92개소 중 40%에 육박하는 36곳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단속구간 내 가장 많은 우회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유성IC~북대전IC 인근’으로 겨우 7.9km에 불과한 구간 안에 졸음쉼터·IC·JCT 등 무려 4개의 우회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간 내 우회시설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단속 회피가 가능해 단속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구간 내에서 과속 후 우회 시설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더 큰 문제는 21년에 추가로 설치될 구간단속 지점 39곳 중 23곳에 우회시설이 포함된다는 점”이라며,“구간단속 시스템이 가장 큰 목적인 과속방지와 국민 생명 안전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구간단속 카메라의 특성을 인지하고 실효성이 명확한 구간에 설치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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