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 제재
공공발주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11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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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총 2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주)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설치 현장 모습ⓒ대한뉴스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설치 현장 모습ⓒ대한뉴스

 

(주)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담합을 행한 것이다.

(주)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동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수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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