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다.
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每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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