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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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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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였다.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결혼 중개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건의와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져 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가능성이 큼에도 계약해지를 배제·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 규정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 위약금 개정은 2021년 5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위약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이 상이하게 되어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하여,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세분화하였다.

제11조(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제11조(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9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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