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비상장사 홀대하나?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예탁결제원, 비상장사 홀대하나?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0.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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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10개 중 단 1개 회사만이 비상장회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대한뉴스
강민국 의원ⓒ대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말 현재 회사는 총 2,831개이며, 관리자산은 총 2,792조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75개(1,787조원)⇨2020년 2,658개(2,398조원)⇨2021년 8월말 2,831개(2,792조원)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비상장회사 비중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2021년 8월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831개 중 상장회사는 2,457개인 반면, 비상장회사는 374개로 13.2%에 불과하며, 관리자산 규모로는 0.5%(비상장사 14조원/전체 2,792조원)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다.

또한 현재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비상장회사 374개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회사(2,542개사)와 대비하여도 1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同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을 살펴보면, 크게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과 △비상장회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관리수수료) 면제가 있다.

현재(2021.9월)까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감면 또는 면제된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총 2,909건에 금액으로는 19억 7,549만 5천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고 답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12월말 기준, 상장회사의 회사별 평균 주주수는 2만 3,069명인데 반해, 비상장회사는 395명으로 상장회사의 1.7%에 불과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전자등록 前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있어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커다란 수입원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2019년부터 현재(2021.8월)까지 同 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발행등록, 증권대행, 소유자명세통지) 수입을 살펴보면, 총 4만 999건에 금액으로는 167억 2,867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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