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지역협의회별 지자체 예산 지원금 제각각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별 지자체 예산 지원금 제각각
이재정 의원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대행기관 지원금 적절한 기준 마련되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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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지자체 예산 지원받은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협의회 지원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 ⓒ대한뉴스
이재정 의원 ⓒ대한뉴스

작년 기준, 지자체 예산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화순군협의회(3억1천8백8십만 원), 제주지역회의(1억8천8백만 원), 경남창원시협의회(1억7천만 원) 순이었으며, 지자체 지원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보성군협의회(3백만 원), 지자체 지원금이 아예 없는 곳도 3곳(경북구미시협의회ㆍ 전남완도군협의회ㆍ이북5도협의회)이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는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에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근거로 전국 246개 지역회의(18개) 및 협의회(228개)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대행기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76.5%),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84개(81.4%)가 민주평통 사무 대행 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지역 조직의 규모와 자문위원의 수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에 비해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예산지원금 총액은 2018년 102억 5천여만 원, 2019년 104억 2천여만 원, 2020년 123억 3천여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에 편차가 있는 것은 문제”라며, “민주평통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대행기관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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