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인도·말레이시아·세르비아 등 22개국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
국민권익위, 인도·말레이시아·세르비아 등 22개국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1.10.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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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인도·말레이시아 등 2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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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이번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 국가반부패위원회,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세르비아 부패예방청, 세네갈 부패경제범죄청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를 희망한 2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44명이 참여한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와「청탁금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반부패 법령에 관한 강의로 구성돼 있다.

또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영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연수에 참여한 국가들이 자국의 최근 반부패 활동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청렴도 측정을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민권익위의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그동안 62개국 약 200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월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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