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72%, 33개 부처가 공공언어 개선 소홀해”
김예지 의원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72%, 33개 부처가 공공언어 개선 소홀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활성화 등 공공언어 개선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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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국어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7년 신설된 제17조 제2항은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미설치 기관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곳으로 확인됐고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곳은 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한 시간 비용은 약 170억원으로, 공공언어 개선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84억원이 추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시간 비용은 11.5배 늘어나 약 1천952억원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면 연간 약 3천37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공공언어의 범위가 확대되고 디지털 매체 보급이 보편화 되는 등 공공 정보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부처가 법적의무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공공언어의 개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의미”라면서 “쉬운 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가 개선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국민과의 소통 증진,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도 증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어기본법의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공공언어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립국어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용어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운영을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 영역인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공공언어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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