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2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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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전수를 조사한 결과 오영훈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렸다.

오영훈 의원 ⓒ대한뉴스
오영훈 의원 ⓒ대한뉴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영훈 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해왔는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지 두 가지 사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의원은 선대로부터 경작해 왔던 농지로 2001년부터 시작했던 영농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선제적으로 성실히 제출했고, 합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를 했다는 전문 기관들의 의견까지 검토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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