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현금지급 유인 등 장애인 유인해 스마트폰 개통하는 피해사례 급증!
호객행위, 현금지급 유인 등 장애인 유인해 스마트폰 개통하는 피해사례 급증!
김상희 국회부의장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피해근절 방안 마련되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20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호객행위, 현금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유인해 스마트폰을 개통시켜 금전적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대한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 ⓒ대한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건 이상의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건(67%)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47건 중 16건의 경우 가입피해와 준사기 피해가 누적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6건의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15건), ‘무능력자 계약’(8건), ‘부당행위’(7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이 지적장애가 있는 소비자의 특성을 악용하여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의 대리인이 개통철회 및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8일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하며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개통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사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피해방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부의장은 “장애 특성을 악용하여 스마트폰을 강제로 개통시키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스마트폰 거래에서 일부 장애인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과기부에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