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천 억원 대 국고귀속 공탁금, 법원은 주인 찾아줘야!
연간 천 억원 대 국고귀속 공탁금, 법원은 주인 찾아줘야!
김영배 의원 “주인 없는 돈 아냐, 국가가 주인을 못찾아 주는 것! 국민의 재산권 보장 위한 법무부 적극행정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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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법원에 공탁된 1,000억원 넘는 ‘주인 못 찾은 돈’이 매년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 귀속 공탁금은 2016년 882억 원, 2017년 954억 원, 2018년 956억 원, 2019년 1,061억 원, 2020년 1,026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올해는 법원 공탁금 1,055억 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 법원 공탁금은 공탁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으로 분류된다.

김영배 의원은 구실 좋은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상은 ‘주인 못 찾은 돈의 국고 유입’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탁을 맡긴 유형이다. 채권자는 돈을 못받았지만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맡긴 것으로 채무를 대신하게 된다. 빌린 사람은 채무를 면하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돈을 못받았는데, 돈은 국가로 들어온 셈이다. 올 한 해만 변제공탁으로 인해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308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예로 ‘보증공탁(담보공탁)’의 경우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법원이 채무자 A씨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때, 혹시 모를 가압류 취소나 손해배상 결정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자 B씨가 ‘담보공탁’으로 재산을 맡기는 것이다. 재판 결과 가압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 B씨는 다시 공탁으로 맡겨둔 재산을 찾아가면 된다. 하지만 ‘담보공탁’을 잊고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15년이 지나면 해당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가압류 결정 처리일수(전국 평균 10일)에 비해 가압류 결정 이의 제기 처리 기간(전국 평균 148.2일)이 과도하게 긴 것도 늘어나는 공탁금 국고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공탁금이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 ‘국가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탁사건의 수와 금액 규모가 증가’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며 2009년 안내문 발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공탁소를 통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는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수령 및 회수 권리를 ‘알릴 수 있다’는 다소 소극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다.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도 구성된 바 있지만 사무관 1명과 행정관 2명의 인력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의 주인들을 찾기엔 역부족이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탁금 주인찾기가 ‘선택적’인 안내문의 우편 송달, 신문 광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적극행정을 내세우고 국민의 재산권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공탁금 귀속 건수가 가장 높은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2,666건, 47억여 원)이었으며, 국고구속 금액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2,316건, 10억여 원)이다. 그 외에도 국고 귀속 건수가 1,000건이 넘는 법원이 9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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