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일반 국민 대납률 0.8%!
유명무실한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일반 국민 대납률 0.8%!
홍보도 연 1회뿐, 공단 임직원만의 대납제도 되지 않도록 제도·홍보 개선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0.2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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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어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 ⓒ대한뉴스
이용호 의원 ⓒ대한뉴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납국민은 2016년 10,794명(0.24%), 2017년 18,705명(0.41%), 2018년 64,284명(1.39%), 2019년 47,813명(1.02%), 2020년 46,625명(1%)으로 약 1% 가량만이 대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7,565명으로 이 중 대납임직원은 911명(평균 12.04%)이었다. 일반 국민의 대납률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

특히, 기타사유를 제외한 배우자 대납신청자 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대납신청이 125건, 자녀 대납신청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은퇴 이후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률은 12%를 넘고 있다. 마치 국민을 위한 대납제도라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제도처럼 보일 정도”라면서,

“대납제도 대외홍보도 연 1회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에 민원 안내 코너를 찾아 들어가거나 블로그를 봐야 알 수 있다. 가입내역 안내서 등 다수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 가입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는 없다. 향후 대납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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