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여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약관 개정 및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 수령과 관련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으로 인한 여행사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하여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하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①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②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③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조항은,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는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며,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