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깜깜이’ 채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제한해야
국민권익위, ‘깜깜이’ 채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제한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2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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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역별로 달랐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가 표준화되고, 채용절차를 미준수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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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조 4천억 원 이상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약 55%를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 공개채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사립학교 인사‧채용 비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교육청에 따라 다른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방식과 불명확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이런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인사위원 등의 이해관계인이 사무직원에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채용공고기간을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이나 이사(장) 등의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하면 이들을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시험에 외부 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교육청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한을 명시하도록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정부의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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