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토론회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22 23: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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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였다.

조성욱 위원장ⓒ대한뉴스
조성욱 위원장ⓒ대한뉴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금년 12월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약화, 친족 개념 변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며,특히, 전세계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창의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 하에서 이의 유도를 위해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가 대기업집단 동일인과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신 교수는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전제이자 준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규제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그 정의 및 요건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닌 확인행위로 동일인 지정 시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또는 변경요구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친족 범위(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가 넓어 기업집단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사실혼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등 타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섭됨에도 동일인관련자에서는 오히려 제외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동일인과 관련하여 신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①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②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③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의 발표에 이어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김우진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용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 등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에서는 먼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윤아 박사가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박사는 충실한 정보공개는 시장감시 및 사후 규제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임을 강조하며, ①총수일가의 책임경영 강화, ②기업집단 단위의 소유구조 개선, ③사익편취 규제 방지 측면에서 각각 확대, 개선되어야 할 공시사항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뒤를 이어 세션 두 번째 발표로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박사가 ESG 평가에서의 기업집단 단위 지배구조 평가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 박사는 기업집단 간에도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 빈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현재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ESG 평가와 별도로,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기업집단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단위의 지배구조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배구조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 발표에 이어서는 고려대 경영학과 김우찬 교수,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이종은 교수, 한양대 경상대학 김누리 교수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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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0-24 12:30:45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윤진한 2021-10-24 12:29:58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

윤진한 2021-10-24 12:29:04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록거부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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